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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사업자 새출발 기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등 정보

by smile☺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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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거래
출처 픽사베이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 조건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연체된 대출의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을 지원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돕습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2. 채무 상태: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 부실우려차주: 폐업 또는 장기 휴업 중이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중 추가 연장이 어려운 경우 등 

💡 지원 내용

새출발기금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

  • 원금 감면: 부실차주의 경우,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부실차주의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 금리 감면: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차등 감면
  • 상환 기간 연장: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 (신용대출은 최대 10년)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채무조정 정보 등록 해제 요건 완화: 성실 상환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1. 본인 인증
    2. 정보 제공 동의
    3. 신청 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작성
    6. 신청 접수 완료 절차:

2.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 절차:
    1. 고객 방문
    2.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 자격 확인
    4. 채무 내역 조회
    5. 추가 정보 작성
    6. 신청 접수 완료 

⚠️ 유의사항

  • 신청 취소 및 재신청: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며,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신용 정보 등록: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는 해제되며,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단, 1년간 성실 상환 시 해당 정보는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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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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